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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G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계약 성립 가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가맹점 계약 성립 가능성 및 사업운용 시 발생가능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가맹계약 성립 가능성을 판단함은 물론, 구체적인 서비스 운용 방안 및 거래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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