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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지 제조업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기업의 사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 통지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 및 기업 정관을 바탕으로 소집 통지서를 검토하여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문구와 일정 등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통지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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