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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G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용약관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약관의 검토를 통해 서식에 활용되는 용어를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은 물론, 제공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이용약관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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