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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기업의 마케팅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마케팅 진행을 예정함에 있어서 고려중인 마케팅 방안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 마케팅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추어 적법한 정보수집 및 마케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판단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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