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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파티용품 전문업체에 저작권침해를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 저작물을 도용한 유사 도안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특정함은 물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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