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 주장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A사가 운영 중인 업체의 상호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상대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권리 주장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 상표에 등록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
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1 -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신탁구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환불 절차 등)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11 -
퇴직근로자에 대한 업무 자료 무단 반출 및 영업비밀 유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해결 위한 대응 자문
의뢰인은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자료 무단 반출 의혹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과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 문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재직 중 업무 효율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일부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던 공용 파일이었다는 점과 영업상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해당 자료를 완전히 삭제·폐기하였음을 명시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포함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재취업 방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해결 의사와 사과문 형식의 내용증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11 -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작성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작성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제품을 이미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재판매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회신서의 문안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확인 중심의 표현으로 구성하되 상대방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명시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균형 잡힌 내용증명 회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1 -
조리기구 제조·유통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상표권 보유 구조, 침해행위의 형태, 경고문 구성 등)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의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조리기구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명과 태그 모두에 해당 표장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문안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관련 제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절차 진행 전 사전 통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대응 시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실효적이고 협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표현 조정 및 후속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분양조건 및 신탁계약 등)
고객사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내용증명의 법적 타당성, 문안 구성의 적정성, 그리고 신탁구조 내 환불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이 체결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시행사의 분양조건 미이행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신탁원부상 명시된 환불 절차 조항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는 별도의 이의 없이 자금 인출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 초안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되 불필요한 분쟁 유발 표현을 최소화하고 환불 절차 이행 촉구의 실무적 표현을 강화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미이행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신탁사에 대한 직접 청구 등 추가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권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계약금 반환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을 보완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결제·충전한 크레딧을 기능 이용 대가로 사용하는 결제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성격,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크레딧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 및 공정위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사용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 및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등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업이 계획한 후불형 크레딧 구조의 경우 선불금이 아닌 이용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이나 환불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용약관을 통해 결제·정산·소멸 시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무상 크레딧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과 소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크레딧 결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11-07 -
사기 의심 회원 계정 정지 및 통지 관련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의 권한 범위 등)
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기 의심 회원의 반복적인 계정 생성 및 거래 분쟁 유발 행위로 인해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적법성과 통지 문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원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환불 분쟁을 유발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허위 송장을 제공하는 등 사기 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상 ‘법령 위반’ 및 ‘서비스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회원자격 박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법적·계약적으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문제회원이 민원 제기나 외부 기관 신고를 예고하더라도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소명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에게 통지하는 이메일에 조치 사유, 위반행위, 이용약관 근거, 향후 제한 범위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문제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 통지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으며 고객사가 플랫폼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서비스 구조상 보안조치 우회 여부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지원자 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의 투자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표법상 로고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로고가 단순히 서비스 연동을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로고 사용 대신 텍스트 표기로 대체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크래핑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운송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클릭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프로그램 판매만 했을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변경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명예 훼손, 향후 영업 활동 위축 등 중대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① 문제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행위를 자동화한 일반적 매크로 성격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개념(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②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자동 실행이 아닌 일정한 대기 시간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침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③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이지, 서비스 운영 일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판매는 ‘허위 정보·부정 명령의 입력’ 행위가 아니고, 현실적 처리 장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성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부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대가를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정보처리 장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영업·평판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6 -
표시광고법 상 비교광고 판단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고객사는 광고홍보대행사로 자사 고객사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인덕션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교 광고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에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던 타사 제품의 이미지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 여부 및 블러 처리 등 수정 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성능 비교 근거에 기반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타사의 상품을 특정하여 우월성을 강조할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사의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였으며 제품의 외형이나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명확히 인식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사 제품이 식별되지 않도록 이미지의 블러 처리 또는 특징적 디자인 요소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교광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표현방식과 수정기준을 포함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회원 간 분쟁 공지 및 계정 정지 법률자문 제공 (이용약관, 명예훼손, 불법행위, 위법행위 관련)
고객사는 악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 간 금전 분쟁이 발생하자 특정 회원이 상대 회원에 관한 피해 사실을 공지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게시 가능 여부 및 계정 정지 조치의 법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운영자가 사이트 관리에 일정한 재량이 있으나 그 범위는 이용약관 등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되며 회원 간 분쟁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회원을 지목하는 공지를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 공지 형태로 게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요청 회원이 개인 게시물 형태로 의견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회원 계정의 이용정지는 명확한 약관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직영지사 징계 관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검토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고객사는 국내 총판 형태로 운영 중인 조직 내 특정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다른 딜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징계 대상 지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공표할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징계 대상 지사명, 구체적 행위 내용, 조치 결과 등은 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표 시점은 징계 확정 이후로 한정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 불필요한 명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조직 내 징계 관련 정보공유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1-06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 관련)
고객사는 렌터카 중개 및 알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렌터카업체에 전달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동의서 작성 및 보관 기간 설정, 위·수탁 관계 정비 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역할이 렌터카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고객사 단독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상담만 진행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려는 계획은 ‘목적 달성 후 최소보유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 종료 후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고객의 경우에는 정산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보관하되, 보유기간과 파기절차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동의 및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동의서 구조를 재정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 발송은 ‘마케팅 활용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선택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동의 절차 및 보유·파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서 종합 정비 자문 제공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3종 문서의 법적 적합성 및 내부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탈퇴 안내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탈퇴 후 개인정보 보존기간 및 게시물 처리 절차가 안내문과 불일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과 동일한 문구로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대해 필수·선택 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부분과 자동수집정보의 표기 중복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서가 실제로 ‘마케팅 목적 동의’인지 ‘선택적 항목 수집 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집 목적과 항목 구분을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문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용자 동의 구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