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상표에 대해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고, 등록취소 심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자사의 상호명과 동일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등록취소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의 실행 내역과 사용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지원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 문의 응대만 제공하고 특정 응답시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 시간과 서비스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24시간 지원이나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단 사유, 적용 범위, 고객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재개 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환불 정책과 개인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환불이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역 및 장애 대응 기록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 관련 법적 리스크 및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의 용어·운영 정책 및 이용자 대응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AI 업무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 환불 정책,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체계의 적법성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06-18 -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으로 전 세계 자회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도입하기 위해 글로벌 공통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직에 적용할 실사 체계와 점검 항목 구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국내 조직이 외국회사 국내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는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실사의 목적이 각 국가별 세부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에 앞서 전반적인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는 만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통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국내 지점의 경우 자본금, 주주, 이사회, 감사 등 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항목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법인 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회사 기준의 점검 항목을 유지하고 예외 사항을 별도 비고란에서 정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조직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실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조직만을 위한 별도의 지점 전용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첫 해 실사 단계에서 별도 양식을 운영할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자료 수집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향후 자회사 전환 시 다시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통 양식을 유지하고 실사 경험이 축적된 이후 필요에 따라 국가별 특화 양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법상 적용 여부 및 주요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본사가 국가별 규제 환경과 법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실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description":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 운영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국회사 국내지점도 자회사 기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되 지점 특수사항은 별도 설명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효율적입니다." } } }] }
2026-06-18 -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 이행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예정된 증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들이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인허가 신청 협조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이 건물 증축 사업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인과 매도인 측은 잔금 지급 이전에 현 소유자인 매도인 명의로 증축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고 잔금 지급 이후에는 인허가자의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확약서도 작성된 사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협조는 단순한 호의나 재량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예정된 계약 이행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의미와 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이미 증축 인허가 절차에 협력하기로 확약한 이상, 그 절차 수행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역시 협조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 확인 결과 현 소유자인 매도인이 우선 인허가를 신청한 뒤 향후 매수인이 인허가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별도의 법적·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매도인들의 협조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이 지연될 경우 공사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금융비용 및 사업 지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합의 및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 신청 절차 이행청구,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상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고 매도인의 협조의무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 이행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도인의 인허가 협조 및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의무를 검토하고 협조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증축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허가 협조 의무가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웹서비스 출시 및 운영 구조 검토
고객사는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테크 기업으로 신규 웹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법성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메일 주소, 닉네임, 성별, 연령대 등의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목적, 보유기간, 이용 범위 및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수 수집정보와 선택 수집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절차와 광고성 정보 발송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 목적의 선택 동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지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 발송, 이벤트 안내 및 프로모션 운영 시 필요한 고지사항과 동의 철회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된 퍼스널컬러 진단 결과, 헤어숍 추천 정보, 콘텐츠 이용 범위 및 책임 제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진단 결과와 추천 정보가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의사결정 및 제휴업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서비스 중단, 이용 제한 및 분쟁 해결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 체계 및 이용자 보호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여부, 아동 개인정보처리, 쿠키 운영 정책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웹서비스 출시 및 운영 구조 검토", "description":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조 및 이용약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운영 시 마케팅 동의를 서비스 이용 동의와 함께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선택 동의로 받아야 합니다." } } }] }
2026-06-16 -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 해외 독점 상표 체결 및 브랜드 권리 보호 관련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고객사는 국내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해외 각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현지 사업자와의 독점 상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상 지역에서의 상표 사용권 부여 범위와 독점권 설정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라이선시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의 범위, 재라이선스 허용 범위, 판매 채널 운영 권한, 온라인 플랫폼 계정 운영 및 이전 의무 등을 분석하여 상표권자의 통제권과 현지 사업자의 사업 운영 권한 사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신규 상표 등록, 현지 상표 출원, 자체 생산 제품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권한 등을 검토하면서 향후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위조 상품 유통, 무단 생산 문제 등에 대비한 권리 행사 절차와 협력 체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아울러 로열티 및 최소보장수익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출 기준 로열티 산정 방식과 최소보장 로열티 지급 의무, 세금 부담 구조, 정산 절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정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에서 화장품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브랜드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 해외 독점 상표 체결 및 브랜드 권리 보호 관련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description": "해외 사업자와의 독점 상표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및 로열티 구조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사업자에게 독점 상표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한 계약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권 범위, 상표권 귀속 구조, 재라이선스 허용 여부, 로열티 및 최소보장수익 구조,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권한, 상표 침해 대응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향후 권리관계 및 수익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전자출결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및 계약 해지 프로세스 전산화 관련 동의·해지 절차 법률자문
고객사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 동의 절차와 이용기관의 계약 해지 신청 프로세스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화면 설계와 관련하여 변경 전·후 요금, 적용 시점, 변경 사유, 동의 및 미동의 시 효과를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변경된 요금만 고지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요금과 변경 요금을 비교하여 표시하고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요금 조정 사유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향후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동의 화면이 노출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동의 절차를 수행한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해당 담당자가 원장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점을 안내 문구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권한 없는 자의 동의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적 계약 해지 및 변경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지 신청 화면 설계 및 처리 구조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지 통지 효력 발생 방식 및 고지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 계정 기반의 신청 제한, 필수 입력 정보 구성, 접수번호 및 처리이력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자적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출결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및 계약 해지 프로세스 전산화 관련 동의·해지 절차 법률자문", "description":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요금 변경 동의 및 계약 해지 신청 프로세스 전산화와 관련하여 동의 절차 설계, 해지 통지 효력 및 권한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계약 변경·해지 운영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시 전자적 동의 화면만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변경 전·후 내용, 적용 시점, 변경 사유 및 미동의 시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권한 있는 이용자가 직접 동의 또는 미동의를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 }] }
2026-06-16 -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대응 및 통상사용권 인정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 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유 중인 등록상표에 대하여 제3자가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방어 논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와 실제 상표 사용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사용이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보유 법인과 실제 사용 법인이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인식과 허락이 존재하였다면 실제 사용 법인을 묵시적 통상사용권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은 반드시 서면계약이나 등록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심판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표 사용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광고자료, 납품자료 등 상표·상품·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자 법인의 상표 사용을 장기간 인지하고 승인·용인해 왔다는 점, 양사가 동일한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 상표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상표권자에게도 귀속되는 구조였다는 점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보유 구조와 실제 사용 구조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통상사용권 설정 및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표 사용 범위, 품질관리 의무 및 사용 증빙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등 향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대응 및 통상사용권 인정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대응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 구조의 통상사용권 인정 가능성 및 사용 입증자료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자와 실제 상표 사용 법인이 다른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사용 법인이 상표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용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법인의 상표 사용 역시 상표권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규제에 따른 세무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이용약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세무사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세무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용약관 및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이 세무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약관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의 프로필, 전문분야, 사무소 정보 및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정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고 연락하는 구조라는 점이 약관상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포인트 제도의 적법성과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지급하는 광고포인트가 실제 수임 성사나 세무보수 규모에 연동되는 대가가 아니라 광고성 정보의 게시·노출 기회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포인트 구매·사용·환불·소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거래 성사를 보장하거나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원이 게시하는 광고성 정보의 정확성, 세무대리 업무의 품질, 세무보수 협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세무상 판단이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 플랫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및 플랫폼 규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규제에 따른 세무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이용약관 검토 자문", "description": "세무사-사업자 연결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및 광고포인트 정책과 관련하여 중개성 판단 리스크, 표시광고 규제 및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적법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 플랫폼이 세무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운영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비가 세무사 프로필이나 광고성 정보의 게시·노출에 대한 대가로 운영되고 특정 수임 성사나 세무보수 규모에 연동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라면 정보제공·광고 플랫폼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으로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진료 서비스를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구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동물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선불업 및 결제대행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수의사법상 고객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 광고 규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병원의 진료 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형 수수료 구조나 과도한 환자 유치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 및 수수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나 방문객 동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내·홍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이 낮지만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광고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모델은 단순 중개 플랫폼보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판매하는 구조에 가까운 만큼 통신판매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질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제 진료행위에 관한 책임은 동물병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규제, 의료법,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구조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 및 계약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description":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 이슈를 검토하여 적법한 사업구조와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자금융거래법상 필요한 등록을 갖추고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면 적법한 사업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5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직 팀장이자 권고사직 대상자인 직원이 회사 경영진 및 주요 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제보한 사안에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제보자에게 신고 내용 보완을 요청한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완 요구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완 요청 후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보 내용에 포함된 각 사안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치인 관련 비용 부담, 채용 청탁,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기타 형사·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제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회사는 공익신고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신고 및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조사 절차와 비밀보호 체계를 포함한 공익신고 대응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description":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제보 사안의 처리 절차 적법성과 형사·행정 및 인사 리스크를 검토하여 회사의 조사·대응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익신고를 한 직원이 권고사직 대상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익신고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15 -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8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사건 개요]의뢰인 등록권리자 A사는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경쟁사 이의신청인 B사로부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자체가 법 개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공격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를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차이, 가공 디자인 구성 방식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선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공개한 의류 디자인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되었는데, 단순히 개별 요소 몇 가지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형상·모양·주름의 배열 및 착용 시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은 착용 상태에서 형성되는 전체 실루엣과 주름의 흐름, 전면과 후면의 인상, 절개와 패턴의 연결감 등이 수요자에게 미치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부분 비교가 아닌 종합적인 심미감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상 일정 기간 내 자진 공개된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출원 전 공개하였는지, 공개 시점과 출원일 사이의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개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특히 이의신청인은 디자인권자가 의도적으로 공지 사실을 은폐한 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다고 다투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자진 공개 행위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주름이 가공된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성 및 용이창작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형태인지 아니면 미적 특징을 형성하기 위한 창작적 요소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나아가 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패션 디자인은 유행과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세부 디테일에 따라 소비자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 사건 의류의 기본 형태나 주름 가공이라는 공통 요소만으로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의 주목도가 높은 세부 요소와 전체 실루엣 차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 주장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특정 가공된 디자인의 방향, V넥 구조, 소매 구획 방식, 홈 가공, 단추 배열, 허리라인 및 기장 등 세부 디자인 요소의 조합 차별성 주장디자인 창작성 판단은 개별 요소 분해가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주장본 법인은 개별 차이점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공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과 실제 착용 시 형성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록디자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를 시각적·구조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면서, 기능적 변형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디자인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권리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등록디자인의 공지 및 권리 행사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과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의 디자인등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디자인 창작성 판단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디자인 이의신청 사건에서 단순 비교를 넘어 디자인 구조와 시각적 인상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특정 가공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와 전체적 심미감 차이를 인정받아 등록 유지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미 공개된 의류 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4 -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고객사는 영어교육 콘텐츠 및 학습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여 자사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랜딩페이지에서 타사 교재명을 직접 언급하고 유사 레벨 교재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려는 구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해당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행본 형태의 교재명은 통상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성격이 강하여 독립적인 영업표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을 바탕으로 단순히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타사 교재의 목차나 구성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구성은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타사 교재의 목차 전체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핵심 구성을 직접 홍보에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교재가 타사의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랜딩페이지 표현 구조상 소비자에게 타사와의 공식 협업 또는 인증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 콘텐츠 서비스 리뉴얼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 규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간접 홍보 방식과 콘텐츠 활용 구조를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리뷰 및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표현 전략을 정교화함으로써 타사 교재명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description": "영어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 활용 및 콘텐츠 구성 방식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육 서비스 랜딩페이지에 타사 교재명을 함께 표시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사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제휴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목차·구성의 그대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01 -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진 콘텐츠 서비스의 표현 구조 및 유사 서비스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스토리텔링형 합성사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진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경쟁 업체가 자사의 핵심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을 모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합성사진 서비스의 표현 구조가 단순한 촬영 기법이나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물의 전·후경 배치 구조, 동일 피사체의 감정 대비 연출, 반려동물 및 사물의 비현실적 스케일 활용, 영화 포스터·명화 패러디 방식 및 이를 결합한 시각적 흐름 등이 반복적·체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 업체 측이 주장하는 ‘공공영역의 일반적 촬영 기법’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연출 요소 일부가 업계에서 존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표현 구조의 독창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가 문제 삼는 대상은 특정 아이디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시각적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전체적인 표현 흐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레퍼런스 자료 상당수가 고객사의 서비스가 이미 인지도를 형성한 이후 등장하였거나 단발성 작업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작업물이 고객사의 선행 작업물과 구조적·시각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고객사의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에 편승하고 있다는 방향의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콘셉트군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종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 유사한 촬영 구성 및 홍보 흐름, 방송 및 SNS를 통한 노출 방식 등이 결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출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온라인 콘텐츠 확산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진 콘텐츠 서비스의 표현 구조 및 유사 서비스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스토리텔링형 합성사진 서비스의 표현 구조 모방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해당 여부 및 침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진 촬영 콘셉트나 연출 방식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아이디어나 촬영 기법은 보호가 어려우나 여러 표현 요소가 결합되어 독자적 정체성과 고객흡인력을 형성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5-29 -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계열사 운영 기업으로 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계열사–전문 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가 정관상 시설관리업을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 총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나 내부통제 체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시설관리 위탁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 매개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와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총괄 수수료가 실질적인 용역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위험관리 비용 및 적정 이윤 구조를 기초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위험 업무를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하도급하더라도 계열사가 해당 시설과 작업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설관리 도급 구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세무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모회사–계열사–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세무·산업안전 리스크 및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를 중간 관리회사로 두는 시설관리 도급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리 역할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