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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가 판매 중인 건강기능 제품이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과 관련 법, 식약처 문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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