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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납품계약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이의제기 신청을 위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판례를 들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정보공개 결정의 재고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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