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선글라스 도소매 기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 B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상품 공급 업체인 C사에는 물품공급계약의 선급금을 지급해둔 상황이었습니다. C사의 사정으로 물품공급이 어려워지자 A사는 선급금에 대한 채권을 B사에 양도하여 물품대급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물품대금 선급금의 반환요구를 위한 조건 및 상품공급계약의 해지조건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채권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계약서를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