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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비즈니스모델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금융 회사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비즈니스모델에 적용될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을 검토하였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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