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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공급 계약의 일정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국내 한 지역에서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피고와 계약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제품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총판영업권을 양수한 사실에 따라 피고에게 최소한의 독점판매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