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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이 행위를 위해 필요한 문건입니다.

본 법인은 이번 계약에서 양수도대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주식양도는 양도인이 소유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채무인수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수도 대상주식과 양수도일 등을 비롯해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해소 방안을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은 뒤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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