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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전문업체의 콘텐츠 공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학원 등에 교육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로 계약시 사용될 ‘공급계약서 양식’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교육콘텐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영업지역 등에 대한 조항을 위법사항이 없도록 작성한 뒤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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