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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지급·결제대행(PG)사의 전자금융거래기업약관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G사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조항 신설과 타 조항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에 따른 용어의 정리, 회사의 책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함께 수정해 A사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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