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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사의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법적 의미에 따른 토큰의 분류에 대해 안내한 뒤, A사의 백서와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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