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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영업 직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영업 직군 종사자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해당 앱으로 불러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A사는 자사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관련 법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과 '위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준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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