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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 명의의 상표권을 회사가 사용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 적법성과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상표권에 대해 대표이사와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이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최근 상표 로열티에 관한 이슈를 안내하고, 상법(이사회)과 형법(업무상배임)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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