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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공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형식(공문, 구두, 이메일 등)과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감염병예방법과 위치정보법의 법리를 검토한 뒤 A공공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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