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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원총회서면결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사원총회서면결의를 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원총회서면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A사의 정관과 상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한 뒤, 결의권행사와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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