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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조항별 수정안을 작성, 전달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관을 변경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기존 정관의 검토와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과 전자증권제도에 의거 A사의 정관 중 법적 쟁점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안을 작성·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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