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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사 중임변경등기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곧 있을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내이사의 중임을 결의하고 등기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가 해당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사내이사의 중임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에 의거 사내이사 임기 연장 가능 여부, 그리고 중임등기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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