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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의 위법성을 법률검토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관에 의거 전환사채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해왔는데, 이러한 행위가 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A사의 정관에 따라 지금껏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낸 뒤 후속 조치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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