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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국내 유명 소설가로 B사에게 자신의 장편 소설의 2저작저작물 작성권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사용허락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A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삭제하고, A에게 2차적저작물에 대한 감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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