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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논문·서적 저작권침해 사건을 고소대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의뢰인)은 논문 및 서적의 저작권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은 영리적인 목적(자신의 서적 출간)을 위해 고소인의 저작물을 복제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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