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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서울시 SW용역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A사를 대리해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서울시 SW용역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B사(채권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을 통해 A사가 제안서에 허위 사실(국산장비에서 ‘국산’의 의미)을 기재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쟁점인 ‘국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정립하고, A사가 작성하고 제출한 제안서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몇 차례의 기일이 열린 이후 B사는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서울시 SW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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