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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축기기 제조업체가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건축기기 제조·판매·보수·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인이 건축기기 생산을 하청업체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처분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 고시을 신청인이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이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인은 고시 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신청인이 일부 부품을 외주로 납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직접생산의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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