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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협력사들과 공동수급체를 만들고 한 행정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는데, 행정청은 이러한 행위가 계약위반(계약 불이행)이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A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편으로 해당 처분의 위법함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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