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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설장비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대응을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의뢰인)는 아파트나 빌딩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A사는 공공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건설장비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는 공공기관 사업을 수주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발급해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외주 생산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문회를 열고 A사가 반증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A사는 경황이 없어 반증자료를 제출하기 못했습니다.


이후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취소처분으로 인해 진행중인 사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A사가 직접생산확인 취소의 사유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는데, 여기에는 <직접생산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14개의 기계설비 중 10개의 기계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외주 생산의 경우 일부 자재를 조형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