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휴대전화 보이스채팅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경로로 고객정보를 취득해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취득해 사용한 고객정보는 이미 원고가 영업에 사용 중인 고객정보임이 추후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비밀(고객정보)을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원고의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지를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고객정보는 ①애시당초 원고가 수집한 것이 아니며, ②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힘들고, ③피고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원고들의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①원고 고객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②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청구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