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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해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제조·생산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양산해 원고에게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고에게 전기 부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피고는 피해보전을 위해 이를 경쟁사에게 공급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경쟁사에게 부품을 공급할 때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민형사소송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피고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번 사안을 살폈습니다. 원고의 브랜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시장조사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이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됐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계산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무단으로 공급한 원고 라벨이 붙은 제품(부품)이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고의 피해는 지속될 것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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