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전국 각 지역에 보험대리점을 두고 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합니다. 이때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각 보험대리점에서 본사로 전달되어 관리되거나 각 지점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세워 관리하는데요.
최근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 또한 급증하여,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업무 대행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마케팅 광고사로 아래와 같은 업무진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A사가 B, C사와 어떤 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한 뒤 보험업법 제2조에 따라 A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A사가 위 업무대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A사가 가지는 몇 가지의 법적 지위별 가능한 업무영역과 범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A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고객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기타 법적 문제의 검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관련 이슈 외 관련 업무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법률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A사의 업무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