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강원도 화천군을 대리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채권자는 유명 가곡 '비목'의 가사를 지은 작사가이며, 채무자는 '비목'에서 이름을 딴 '비목문화제'를 개최·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과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으로 '비목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채무자는 문화제 홍보를 위해 '비목문화제'를 상표등록하고 홈페이지 등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채권자는 "‘비목’이라는 제호는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며, 화천군이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화천군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본안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저작물의 내용 외에 저작물의 제목도 별도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인바, 이에 본 법인은 가곡 '비목'과 '비목문화제'의 탄생배경을 살피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호 '비목'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과 서면을 통하여, 제호 ‘비목’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목’은 화천군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채권자만의 것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비목'은 가곡의 제목이기 이전에 이미 일반 명사로도 쓰이던 단어인데, 이러한 일반명사를 저작물로 보아 단 한 명의 개인에게 독점시켜야 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정요약
위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은 본안소송에도 그대로 제출되었고,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비목'은 나무로 된 비석을 뜻하는 목비라는 단어를 순서를 바꿔 제호로 정한 것으로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채무자의 비목문화제를 통해 이 사건 '비목'이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춰 명칭 사용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