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건축시공사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시공사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11월경 피고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금 및 설계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주택이 지어질 토지의 주인인 A씨(피고 동업자)에게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주택공사 착공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공자가 이뤄질 토지는 당시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지목(地目)도 임야였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및 지목변경 등은 원고가 책임지고 이행했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와 A씨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는 건축주가 받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서 건축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라는 점을 밝히고, 그러한 지목변경 허가 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피고와 A씨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자체에 피고가 인허가를 담당한다는 약정이 없으나 A씨와 사실상 동업관계임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피고와 계약을 맺은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건축공사의 인허가 및 지목변경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측의 귀책으로 이행이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