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산업분야의 법률 분쟁 유형 중 법무법인 민후가 많은 비중으로 수행한 업무 유형 중 하나가 sw 용역계약 분쟁입니다.
* 계약사항 이행 및 납품된 제품(sw)의 완성도를 다투는 분쟁
* 계약상 약정된 기한을 넘어서도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행 지체 문제
* 다양한 사유들로 초래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금반환청구
이 중 첫 번째로 '이행지채 분쟁' 유형과 관련하여 분쟁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제 진행 사례2가지를 발주사 입장과 용역을 수행하는 개발사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개발을 맡긴 발주사 입장
: SW 개발용역 관계에서 개발 진행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개발용역 수행 업체에 지체상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 소송의 발단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A회사는 B사와 20△△년경 ‘관광 플랫폼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개발종료일은 20△△. 10. OO. , 지체상금은 1일당 25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B사는 정해진 기간 내 결과물을 완성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담당 개발자를 교체하면서도 실질적 개발 진행이 없었습니다.
A사는 수차례 일정 제출 및 회신을 요구했으나 B사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고, 결국 2024년 지체상금 1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이 사례에서 다툼이 된 쟁점
① 개발 지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② 지체상금이 실제로 발생하는가
③ 그 금액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가
3. 원고 대리인 민후의 소송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을 강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비협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메일 및 미팅 요청 내역을 통해 원고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답하지 않았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투입한 개발자에 대한 역량 부족 및 중도 이탈 사실, 추가 개발자 미배정, 업무방치 정황을 녹취록과 이메일 증거로 제시하여, 피고의 성실한 이행의무 위반을 부각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인정되고, 지체상금 약정이 유효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계약기간 내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② 원고의 수차례 독촉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 1문장 핵심 요약
위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책임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개발 진행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처가 반복적으로 일정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수급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개발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기본 기능에 포함된 항목이라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발용역을 수주한 개발사 입장 : SW개발계약의 지연·불완정 문제, 발주사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1. 소송의 발단
의뢰인 C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IT 기업으로, D사(출판업체)와 202□년경 ‘도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구축’ 관련 일련의 용역계약(1차 계약, 추가 계약, 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사는 C사에 총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개발 완료 후 개발 지연과 일부 기능 미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개발 일정도 쌍방 협의 하에 연장된 것이고, 산출물도 기한 내 인도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D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이 사례에서 다툼이 된 쟁점
① 개발 지연 및 이행불능의 귀책 주체
② 계약 해지의 적법성
③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상대방 D사의 주장>
* C사가 개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지연하고,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
* 계약 해지를 전제로 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민후 의뢰인 C사의 주장>
* 기획 문서 오류와 물류 데이터베이스 제공 지연 등은 원고 측의 귀책사유다.
* 이행기 도래 전에는 지체나 해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0다290804 등)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효력 자체를 부인
*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개발 결과물이 인도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3. 피고 대리인 민후의 소송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일정은 합의된 연장임을 입증하고, 개발이 지연된 실질적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메일, 회의록,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통해 쌍방 합의로 이행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명확히 입증
- 특히 202□년 O월 OO일 원고 측이 “익일까지 산출물 전달”을 요청한 이메일을 제시하며, 실제 산출물이 그 시점에 인도되었다는 점을 강조 주장
- 개발이 지연된 원인은 원고 측의 물류 데이터베이스 불완전 제공 및 외부 협력업체(물류 시스템 회사)의 데이터 오류 때문이라는 점을 세부 증거로 제시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특성상 ‘기한 내 완성’보다는 ‘지속적 보완과 검수’를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유효하게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 장기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및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리상 우세를 유지하되 일정 금액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 수용 전략을 채택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당사자 간 주장을 종합하여, 피고 C사는 원고 D사가 청구한 금액의 60% 감액된 금액을 약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방어 논리를 대부분 수용한 조정형 화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1문장 핵심 요약
위 사례는 IT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이 모두 개발사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
실제 개발을 진행한 증거(이메일, 회의록, 로그 기록 등)가 중요하다는 점,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공개 화해권고를 도출할 수 있다면 사건의 조기 종결로 심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경제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8조 제1항(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