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계약 해지·파기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진 분쟁의 실무 대응 가이드 

계약을 해지했을 뿐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계약해지의 정당성과 절차,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 대응 전략 및 분쟁 예방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1.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법적인 관계


계약은 민법상 채권관계의 일종으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해지·해제 또한 계약에 따른 법적 행로, 계약을 해지하는 자체는 반드시 위법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해지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이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 해지 방법, 통지 절차 등을 위반했거나, 계약상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측이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해지 방법, 통지 기한은 향후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해지 전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해지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관계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되고, 계약의 일방적인 종료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단순히 계약서 조항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신뢰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였거나, 해지 시점에 준비한 자재, 인력 등이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배상의 대상이 된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업무사례로 보는 계약해지 손해배상 분쟁


(1) 물품공급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자문 사례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A사는 물품공급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새로운 업체로 공급망을 변경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협조의무 이행 관련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다. 본 법인은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일부 제품에 대한 정산, 협조의무 등의 잔여 의무가 남아있음을 설명하였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및 도장 날인 요청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2) 디자인개발 용역 계약 분쟁에서 개발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사례


또 다른 사례에서는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본 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상고심까지 대응하였다.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고, 원고의 개발 지연 주장에 실질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는 계약해지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일정 기간 전 통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전 경고 없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계약 이행을 전제로 자재 구매,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을 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이들이 무산되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고, 상당한 금전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지를 통보할 때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나 조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준비나 대응의 기회를 주지 않아 영업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4. 해지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무들


계약 해지로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기밀유지, 데이터 삭제, 정산 등의 잔여 의무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 후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5. 계약해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전략


계약해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지 전후의 이메일, 회의록, 공문, 통화내역, 작업 산출물 등의 기록을 정리하여, 계약 해지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과장된 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질적 손해인지,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 대응 논리, 반소 가능성, 소송 또는 조정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6.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


(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지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프로그램의 사양(Specification)이 불명확하거나 계속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목적물의 완성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기 쉽다. 따라서, ① '기능정의서'나 '요구사항 명세서'에 따라 개발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고, ② 진행단계별 결과물(Sprint 산출물 등)과 회의록을 문서화하여 계약이 정상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③ 계약해지 전 시정요구나 중도 변경 합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



(2) 디자인·제작 계약 해지 분쟁


디자인, 인쇄, 제품제작 계약은 결과물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로 해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안이나 시제품을 기반으로 한 거래인 경우, 기대 불일치로 인한 해지 주장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① 계약상 명시된 제작 사양, 납품 기한, 검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따져야 하고, ② 거래 관행상 일부 오차나 변경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해볼 수 있으며, ③ 해지 통보 전 충분한 조율 시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



(3) 물품공급·유통 계약 해지 분쟁


장기 거래 관계가 기반이 되는 공급계약이나 총판계약의 경우, 거래 중단 자체가 상대방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① 공급가격, 납기, 반품조건, 미납대금 등을 중심으로 계약위반 여부를 정리해야 하고, ② 수차례 납기 지연, 품질 문제 등 사유가 반복되었다면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해야 하며, ③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피해 회피 가능성(대체 거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 업무사례
대표 변호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