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으로 전 세계 자회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도입하기 위해 글로벌 공통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직에 적용할 실사 체계와 점검 항목 구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국내 조직이 외국회사 국내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는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실사의 목적이 각 국가별 세부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에 앞서 전반적인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는 만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통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지점의 경우 자본금, 주주, 이사회, 감사 등 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항목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법인 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회사 기준의 점검 항목을 유지하고 예외 사항을 별도 비고란에서 정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조직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실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조직만을 위한 별도의 지점 전용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첫 해 실사 단계에서 별도 양식을 운영할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자료 수집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향후 자회사 전환 시 다시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통 양식을 유지하고 실사 경험이 축적된 이후 필요에 따라 국가별 특화 양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법상 적용 여부 및 주요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본사가 국가별 규제 환경과 법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실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