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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환 계좌를 통한 현금 송금 및 계좌이체가 자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기능과 외국환 관련 업종 간의 일반적인 구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대가를 정산·매개하는 범위 내에서는 외화 계좌이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거래에 수반된 지급결제에 한정된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거래와 무관하게 고객 간 외화를 단순히 이전해 주는 형태의 자금 이동 업무는 별도의 외국환 관련 업종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PG 서비스의 외국환 거래는 사업 목적과 기능 범위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허용되는 외국환 계좌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업종 간 경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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