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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개인 창작자로서 캐릭터·디자인 저작물을 창작·활용하는 창작자로 자신이 제작한 응용미술 디자인 작품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와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저작물이 응용미술 분야의 디자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저작물의 표현 형태, 창작 내용 설명, 복제물 제출 방식 등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리·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창작 경위와 창작 시점을 중심으로 등록 서류를 구성하고 향후 저작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도 등록 정보가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상업적 활용이나 분쟁 발생 시 안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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