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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요식업 예약·입장·식음료 결제를 중개하는 IT 플랫폼 기업으로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비스 구조의 적법성,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 그리고 PG사가 우려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서비스가 게임 운영이나 사행성 요소를 직접 취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고객사는 ▲시설·이용료 정보 제공 ▲게임·입장 예약 중개 ▲식음료·입장료 결제 대행 등 일반적인 예약·결제 중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결과나 판돈과 무관한 서비스 모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가 전형적인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고 수익 역시 중개수수료와 광고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업종을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정보제공업, 광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G사 가맹을 위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하여 PG사가 우려할 핵심 요소가 입점 요식업의 적법성 관리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불법 행위 금지 서약서 제출 및 위반 시 즉시 퇴출 조항 ▲환전·상금 지급과 관련한 금지 문구의 약관 명시 ▲불법 관련 키워드 탐지 시스템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는 합법 요식업을 전제로 한 중개 플랫폼 모델로서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업종 설정과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한다면 PG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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