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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해외에 공급하기 위해 제안받은 총판계약서 초안이 실제 사업 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해외 지역 독점 총판 구조와 기본적인 공급·주문·납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전체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외 총판계약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독점권이 부여되는 구조에서는 연도별 최소구매액이 공급자 보호 장치로 실제 기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소구매 미달 시 독점권 해제 또는 계약 종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와 이후 조건이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둘째, 결제·가격 조정 관련 조항 중 일부 기재가 공란이거나 해석 여지가 남아 있어 환율 기준일·결제기한 등은 사전에 합의된 형태로 구체화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납품 지연·검사·A/S 관련 조항들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이지만 해외 운송 특성상 검사·하자 통지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어 총판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무에 맞는 기간 조정이나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총판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급자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정 사항과 운영상의 유의점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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