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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면세유 공급망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험정보 통보의 법적 타당성을 문의에 대해 해당 조치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판단 기준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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