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면세유 공급망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험정보 통보의 법적 타당성을 문의에 대해 해당 조치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판단 기준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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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의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3 -
자동화 설비기업의 도급계약 시 비용 계상 의무 및 산재신고의무 관련 법률자문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산업 법규 및 실무 운용 기준 등)
고객사는 발주사 및 협력업체와의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설비 설치공사 진행 시 각종 비용의 계상 주체와 산재신고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고객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직접 견적서에 반영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물품을 실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견적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는 재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산재 신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사가 신고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예산집행 사전승인회 제출 서류를 업무제휴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집행 시 사전승인회에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가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계약 이전 단계에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문서라는 점 그리고 비교견적서는 동일한 용역이나 물품의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행정상 근거 서류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체결한 두 건의 업무제휴계약서에는 단가, 과금 방식, 서비스 범위, 계약 기간 등 비용 산정의 근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광고 목적과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금액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상 명시된 단가 및 조건은 견적서에서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행정 절차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 계약서를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정하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금액 산정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제출 및 저작물 이용제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07 -
외국계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량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임직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가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받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수집 목적과 이용 항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위탁 처리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 및 시스템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 이전 목적과 보유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이전의 필요성 및 보안조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실무 운영상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의서 문안의 구체적 보완 방향과 표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대량 문자 발송 (문자중계사업 및 문자재판매사업)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대상 ‘안심알리미’ 및 ‘스쿨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 관련 기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가 문자중계사업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번호 표시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사업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스쿨메신저는 특정 교육기관에 무상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문자중계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적 관점에서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발신번호 표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학교가 학부모에게 공지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전기통신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발신번호를 사용해 안내문자를 보내는 형태라면 거짓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편의적 서비스 제공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점검 대응 시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 관련)
고객사는 렌터카 중개 및 알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렌터카업체에 전달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동의서 작성 및 보관 기간 설정, 위·수탁 관계 정비 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역할이 렌터카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고객사 단독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상담만 진행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려는 계획은 ‘목적 달성 후 최소보유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 종료 후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고객의 경우에는 정산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보관하되, 보유기간과 파기절차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동의 및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동의서 구조를 재정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 발송은 ‘마케팅 활용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선택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동의 절차 및 보유·파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서 종합 정비 자문 제공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탈퇴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3종 문서의 법적 적합성 및 내부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탈퇴 안내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탈퇴 후 개인정보 보존기간 및 게시물 처리 절차가 안내문과 불일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과 동일한 문구로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대해 필수·선택 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부분과 자동수집정보의 표기 중복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서가 실제로 ‘마케팅 목적 동의’인지 ‘선택적 항목 수집 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집 목적과 항목 구분을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문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용자 동의 구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공동주택 불법 용도변경 의심 사안 관련 행정민원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 내 특정 세대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영리 목적의 물품 조립 및 물류 거점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민원 신청서 초안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세대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물품 반출입과 조립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설비는 없더라도 조립 및 포장행위가 지속된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행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기관이 단순히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만을 근거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근거로 재조사 및 행정조치 요청이 가능하도록 민원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주민의 주거환경 침해를 근거로 합리적인 법률적 논거와 절차를 갖춘 민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 및 근거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11-06 -
뉴스레터 이용계약 체결 관련 공공기관 자문 (이용계약서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개발을 위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적 제약이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06 -
하도급계약 관계의 전기공사 병행 설치 및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 검토 자문 (전기공사 및 구조물 설치 관련)
고객사는 물류창고 자동화 설비를 납품·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포함한 통합 설치계약이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정 구조물 설치 공사를 다른 면허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1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전기공사이거나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발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전기연결작업이 설비 설치와 밀접하게 연동된 가설 전기공사 형태라면 별도 분리발주 없이 통합 계약으로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구조를 검토한 결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고객사가 철강사업 또는 금속사업 면허를 가진 협력사에 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 및 하도급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전기공사 및 구조물 설치를 병행하고, 발주처와의 계약 구조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06 -
위치기반서비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필요성 법률자문 (위치정보보호법상 절차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확대 관련)
고객사는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대상을 화물차 및 버스로 확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위치정보법상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범위 확대 자체는 기존 등록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전자 단말기의 추가 등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OO위원회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는 단순한 기기 변경뿐 아니라 수집·이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보호조치 변경 사항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공기관 자문 (HSS 서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망 내 가입자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