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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계약서의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법적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본 계약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목적, 범위, 처리기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표현과 책임 범위가 수탁자인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위탁 조항과 관련하여 ‘고객사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 원칙은 적정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는 위탁자의 일방적 통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제 수령 대금의 2배 한도’로 한정한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객사의 귀책이 없는 손해까지 포괄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예방하고 계약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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