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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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