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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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고 서비스 계약 (계약의 구조, 대금 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데이터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국내 광고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운영사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와 결제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산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 포함된 부당 클릭 등 비정상 광고 트래픽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및 책임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나 각국 법령 간 차이로 인해 국내 법규에 따른 세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고객사는 복지몰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임직원 복지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를 거쳐 고객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통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수집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고객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통지의 발송 주체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 즉 고객사가 되어야 하므로 외부 업체가 대신 발송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상 고객사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업체를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로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통지 내용에 문구를 삽입하고 발신자 명의 또한 고객사로 설정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지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수집출처 통지 절차를 실무적으로 효율화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광고대행 위탁계약서 (기본 구조와 수수료 지급, 담보 제공,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금융회사와 체결 예정인 광고대행 위탁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금융회사의 주도하는 표준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제 귀책사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이행보증보험 제출 의무 및 담보 유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이 없는 경우 담보 해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광고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대금지급, 해지 및 위약금,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등의 서비스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의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요소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매 구조로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품질 기준은 NCP의 정책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급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보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하였습니다.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계약기간 중 고객사 귀책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일정 비율의 위약금 및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의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객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위약금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 중심의 표준 계약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계약상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경쟁사의 허위예약, 영업정보 탈취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인 의뢰인(고소인) 회사는 국내외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소속 직원이 의뢰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 의사 없이 허위로 예약과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며 거래처의 영업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약·취소 처리와 환불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실제 고객이 정상적으로 예약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비정상적 예약 행위가 경쟁사의 조직적 정보탈취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 직원임을 밝혀내고, 다수의 가명과 타인의 명의로 반복된 허위 예약이 의도적 정보수집과 업무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예약·취소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카드결제 취소 업무가 발생했고, 실제 고객 예약이 차단되는 등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실명이나 본인 연락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약 정보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업무방해의 위계와 고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러한 논리 전개와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예약 실수가 아닌 경쟁사 플랫폼을 교란시킨 부정경쟁적 정보탈취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한 허위 예약과 시스템 교란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7 -
자동차 리스·렌트 중개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자문 제공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
고객사는 자동차 리스·렌트 서비스를 중개하는 기업으로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재위탁 가능 여부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동의 요건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업체가 렌터카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구조의 경우 이는 개인정보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렌터카업체는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재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존재해야 적법한 위탁관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렌터카업체-중개업체 간 계약서에 ‘재위탁 제한’이 없고 렌터카업체가 고객사에 대한 재위탁 사실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를 발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위탁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무상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7 -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결제·충전한 크레딧을 기능 이용 대가로 사용하는 결제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성격,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크레딧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 및 공정위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사용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 및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등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업이 계획한 후불형 크레딧 구조의 경우 선불금이 아닌 이용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이나 환불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용약관을 통해 결제·정산·소멸 시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무상 크레딧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과 소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크레딧 결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11-07 -
사기 의심 회원 계정 정지 및 통지 관련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의 권한 범위 등)
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기 의심 회원의 반복적인 계정 생성 및 거래 분쟁 유발 행위로 인해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적법성과 통지 문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원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환불 분쟁을 유발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허위 송장을 제공하는 등 사기 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상 ‘법령 위반’ 및 ‘서비스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회원자격 박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법적·계약적으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문제회원이 민원 제기나 외부 기관 신고를 예고하더라도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소명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에게 통지하는 이메일에 조치 사유, 위반행위, 이용약관 근거, 향후 제한 범위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문제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 통지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으며 고객사가 플랫폼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외국계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량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임직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가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받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수집 목적과 이용 항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위탁 처리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 및 시스템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 이전 목적과 보유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이전의 필요성 및 보안조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실무 운영상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의서 문안의 구체적 보완 방향과 표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서비스 구조상 보안조치 우회 여부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지원자 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의 투자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표법상 로고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로고가 단순히 서비스 연동을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로고 사용 대신 텍스트 표기로 대체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크래핑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보험 및 재무설계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방문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제휴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받는 자의 명칭,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동의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을 한 번에 일괄 동의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별도 동의 구조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고객상담동의서의 고지 순서 및 서명 위치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유도되는 형태는 동의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의 상단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후 서명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동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된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