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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해 상대방이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며 디자인권침해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회신서를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후속 대응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제품의 제작 시기, 형태, 표현 방식, 사용 채널 등에서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창작물로서의 보호 가능성과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담은 회신서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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