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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기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오프라인 방식의 고객사 방문 영업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식이 관련 법령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 형태라 하더라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면 관련 신고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신고 절차 및 운영 종료 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법적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영업 방식 도입 시 필요한 준법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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