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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기존의 물품공급 단가계약서를 폐기하고 구매 계약서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양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비교·분석하고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계약서의 조항들을 종합 검토한 뒤, 물품 수급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구조와 조문이 상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량·단가 확정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신규 계약서 2종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유연한 조항(예: 수량 증감 조건 등)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실무 적용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여, 다양한 공급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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