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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