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