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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유명 온라인결제 PG사로, 자사가 제공하는 특정 간편결제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의 기준과 '간편결제'의 명확한 정의, 의뢰사의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의뢰사의 PG서비스 규모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의뢰사의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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